◎이의땐 「공평과세위」에 심리 신청협의과세제는 납세자의 소득을 세무당국이 일방적으로 추계한 뒤 납세자와 협의를 거쳐 세금액을 최종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신고납부제 아래서는 모든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세무당국은 신고의 성실성을 회계장부 등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데 1백여만명에 이르는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협의과세제가 도입되면 세무당국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개인별 경제정보와 사업자들의 업황·시설·동종업계 사업자의 소득수준 등을 종합분석, 각 사업자의 소득을 추계한다. 세무서는 이렇게 추계한 소득, 즉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며 그 내용에 이의가 없는 사업자는 그에 따른 세금을 내면 된다.
통보된 과세표준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우선 세무서측과 의견을 조정하고 실패할 경우 세무서에 설치된 「공평과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공평과세위원회에서 결정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하며 그래도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친다.
이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세금신고를 도와준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사업자의 세원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시행초기엔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이 협의과세제를 올해 일부 업종에 시범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