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임기 2년의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 ‘갑’, 이사 ‘을 ㆍ병’ 및 감사 ‘정’이 있다. 대표이사 갑과 이사 병, 감사 정은 2004년 2월 20일 선임됐고 이사 을은 2002년 2월 15일 선임됐으나 이 중 이사 병은 2004년 8월 20일 사임했다.
A사는 2005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 갑과 을의 후임이사로 ‘무’와 ‘기’를 선임하고 그 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가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상법은 주식회사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317조ㆍ183조). 그렇다면 이사 을이 임기만료 후에 A사 이사로서 행한 행위 및 이사 병이 2004년 8월 20일 사임한 후 A사 이사로서 행한 행위는 과연 적법할까? 그리고 A사가 2주 내에 이사의 퇴임등기를 해야 하는 기산점은 언제일까?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에서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인원수가 모자랄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될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386조).
A사는 정관에서 3명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A사의 이사는 모두 3명밖에 없으므로 이사 을은 2004년 2월 15일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여전히 A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이사 병 역시 임기만료전인 2004년 8월 20일 사임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A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 을 또는 병이 각각 임기만료 혹은 사임 이후에 A사 이사로서 행한 모든 행위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처럼 이사의 정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이사의 퇴임등기를 해야 하는 2주의 기간은 이사의 퇴임일부터가 아닌 후임이사의 취임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대법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