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팔아 이득을 본 사람은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11일 「98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3억원(서울 5억원이상)이상 고액자산을 양도하거나 다수의 자산을 양도한 자 감면 또는 허위실사 신청자 등은 중점 관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확정신고 대상이면서 이달중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1가구 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거나 이미 예정신고 또는 부동산등기전 사전신고·납부를 마친 경우는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기준을 근거로 선정한 27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우송했고, 특히 세금을 내야할 것이 확실한 대상자들에게는 세액계산내역까지 첨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년동안 자산을 2개 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합산, 누진과세하며 실사신청자의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담합가능성에 대비, 진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도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기한경과후 45일이내(7월15일까지)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