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 세창이 경영상태 악화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중견건설업체인 세창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정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통해 회사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인 다음 내년 3월9일에 1회 관계인집회를 열어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창은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평균 2,000억원 이상의 수주를 달성해왔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2,086억원이었다. 종업원 수는 330여명이며 자산규모는 2,609억원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