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와 대면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대검찰청은 15일 개정된 성폭력 대책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처리 지침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아동성범죄 피해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아동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신 진술장면을 촬영한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삼아 재판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진술조서 작성과 법정 증언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는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 피해아동의 진술조서 작성과 영상 녹화를 진행했으며 범죄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재판부가 진술조서 없는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출장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지침들을 정리해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