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셋 플러스] '美 상장 ETF 투자' 필요한 경비 확실히 알자

환전 시점 환율·현지 거래 수수료·국내 양도소득세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려면 투자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나 세금이 빠져나간다. 이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 아닌 소액으로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 과정에서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는 수수료에 당황할 수도 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투자 시점에 따른 환율도 다를 수 있지만 투자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을 가늠해 투자 매력을 측정해 볼 수도 있다.

1,000만원을 환전해 우리투자증권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TBF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투자 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 지출과 세금 내용을 알아보자. 지난해 초 투자자 김우리씨는 원화 1,000만원을 환율 1,000원을 적용받아 환전했다. 총 환전 금액 1만 달러로 TBF US(1주당 30달러) 330주를 9,900달러에 사들였다. 이때 오프라인 수수료 50달러가 추가돼 총 거래대금은 9,950달러가 된다. 증권사마다 수수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투자증권은 미국주식에 투자할 때 오프라인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5%와 최소수수료 50달러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김씨의 경우 0.5% 적용 금액이 49.5달러라 50달러가 수수료가 된다.

김씨는 30달러에 매수한 TBF가 2013년 말 50% 상승한 45달러를 기록하자(상승률은 실제 이 기간 상승률과 다름) 330주 전량 매도를 결정했다. 이때 김씨가 가진 330주의 가치는 1만4,850달러다. 매도거래 역시 매매 금액의 0.5%(74.3달러)와 50달러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여기에 미국 주식의 경우 매도 때 국내 거래세와 비슷한 개념의 SEC Fee 0.00221%가 부과된다.

1만4,850달러의 거래 금액에서 수수료 74.3달러와 SEC Fee 0.33달러를 빼면 차익은 4,825.92달러이고, 계좌에 남아 있던 50달러를 합산하면 총 4,875.42달러가 최종 보유 금액이 된다. 여기에 결제일 기준 환율 1,100원을 적용하면 김씨가 원화로 손에 쥐는 돈은 1,633만5,000원이 된다.

990만원을 투자해 1,633만5,000원을 벌었으니 김씨의 차익은 643만5,000원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3년 거래한 해외주식 차익은 올해 5월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서 필요경비(SEC Fee,수수료 등 합산 13만1,536원)와 기본공제금(250만원)을 뺀 과표금액(380만3,464원)에 22%의 세율을 반영한 83만6,762원이 된다. 따라서 1년간 해외 ETF 투자로 김씨가 낸 차익은 559만8,238원인 셈이다.

조영민 우리투자증권 해외주식팀 주임은 "우리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고객은 대행신고 서비스를 신청해 납부세액을 쉽게 산출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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