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연가사용 자제령

행안부, 지방축제·이벤트성 행사 자제도 지시

행정안전부는 31일 천안함 침몰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무원의 휴가ㆍ연가 사용과 지방 축제,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천안함 침몰사고로 많은 장병이 실종됐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마음을 표시하고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을지연습 때 공무원 휴가ㆍ연가 자제 조치가 내려졌다. 행안부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행사나 축제성 행사 등 이벤트성 행사 개최도 가급적 자제하라고 당부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요청했다. 공효식 복무과장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각종 축제성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해군 초계함 침몰사고를 접하는 대부분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는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원인이 현재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일 북한 측과 관련이 있거나 다른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비상근무령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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