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계가 골프장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각종 세제의 개선을 내년 중점 사업으로 결의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29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177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현행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에 대한 과세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미 지난달 46개 회원사 골프장이 낸 종부세 관련 소송에 대해 수원지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종부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2006년 납부분을 반환 받기 위해 위헌소송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는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는 다른 체육용지의 원형보전지(최대 1.6%)와 달리 최대 4%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소비세 등의 지역별 차등 감면에 관해서도 위헌소송을 추진, 수도권까지 조기 확대 실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회는 2009년 예산을 올해보다 4.4% 줄어든 54억 여원으로 책정했으며 223개 회원사 골프장의 올해 이용객은 약 1,700만명, 내년 이용객은 7.6% 증가한 1,830만명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