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강정원 전 행장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했다.
국민은행은 10일 오후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강 전 행장에게 부여된 30억원대의 스톡옵션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은행은 계약 조건에 따라 강 전 행장의 스톡옵션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국민은행에 각각 4,000억원과 1,3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