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우리은행과 맞서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이번 소송에서 만약 패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나 헌법재판소 등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분쟁은 예상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ㆍ조흥ㆍ국민ㆍ하나ㆍ외환ㆍ대구ㆍ부산ㆍ전북은행 등 9개 시중은행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이번주 내에 대전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지난달 말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불복의 의미로 만약 특허법원에서도 패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경우 자신들이 내준 상표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길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승부는 특허법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표법상 이번 소송에서 신한은행 등이 승소하더라도 우리은행이 ‘우리’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독점권만 없어질 뿐이어서 승소로 인한 큰 실익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