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7일 선거법소위를 열고 위헌성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선거법소위는 또 총선 출마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출마를 허용하고, 같은 시.도 지역구 낙선자 중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차로 떨어진 후보를 구제,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합의했다.
4당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4당 간사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지만 여성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줄어든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7대와 18대 총선에 한해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눠 여성들만 입후보시킨 뒤 26명의 여성 의원을 선출키로 했다. 소위는 또 아직 공직에 있는 출마 희망자를 위해 이 법이 공포된지 10일 이내로 공직자사퇴시한을 연장토록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여성전용선거구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위는 지역감정 완화라는 석패율의 도입취지에 맞춰 비례대표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후보자 전원이 해당 시.도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경우에만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각 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출마를 허용하는 후보자의 수를 비례대표후보자 순번 총수의 5분의 1 이하로 제한토록 했고, 여성전용선거구 출마자에 대해서는 석패율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