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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입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의 지나친 경제민주화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정무위의 개정안은 계열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계열사와의 거래로 경제력이 집중되면 처벌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계열사 간에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있으면 이를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수가 부당 내부거래를 유도하거나 관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30%룰' 도입도 들어가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기업규제에 관한 법인데 '30%룰' 같은 대주주 조항을 여기에 넣어 대주주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세나 과징금 조항을 정비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대주주를 처벌하는 것은 법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2% 성장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과잉규제 때문"이라며 "이 법안대로 시행하면 분산을 시켜서 부품을 만들어 효율경영을 하는 게 깨지고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이 경우 큰 비효율이 생기고 단독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에 대해 '입법만능주의'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기죄 같은 경제사범도 아니고 거래를 했다는 것을 갖고 형벌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법안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봐도 입법만능주의"라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두고 입증을 할 때 네가 네 죄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고 굉장히 분노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기업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을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냈는데 결국 이를 이용하던 중소기업의 구매비용만 10% 이상 비싸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