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환을 불법으로 유출시킨 혐의가 있는 수출입업체 46곳을 조사한다.
김용덕 관세청장은 30일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미화 1만달러를 5회이상 해외에 반출했거나 외화반출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기업 90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적인 외환거래혐의가 있는 기업 46곳을 골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수입물품 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하고 그 차액대금을 여행경비나 개인송금용으로 사용한 기업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외환을 가족명의로 해외에 빼돌린 기업
▲마약 등을 밀수하기 위해 외환을 친ㆍ인척명의로 반출한 기업 등이다. 그는 “해당 수출입업체의 통관자료와 외환거래자료 등을 정밀 검증했다”면서 “회사 대표자는 물론 그 가족과 친인척, 직원의 고액 휴대반출 및 송금지역과의 수출입 거래내역, 해외 직접투자내역,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신용평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서울과 부산, 인천세관이 이들 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조사결과 문제가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혐의가 고의적인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휴대반출자와 송금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외화 반입과 반출 신고실적은 각각 22억344만3,000달러와 1억714만6,000달러로 집계됐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