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산림청] 밀렵신고자 최고 100만원 보상금지급
입력
1999.01.18 00:00:00
수정
1999.01.18 00:00:00
산림청은 최근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야생조수 밀렵행위를 근절키 위해 밀렵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산림청은 밀렵일자와 장소, 밀렵자, 밀렵조수보관장소 등을 산림청 또는 지자체 산림담당자, 국유림관리소 등에 신고할 경우 종전 5만~10만원 지급하던 보상금을 대폭 확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