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사업청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예산편성권을 방위사업청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을 확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획득체계개선단이 지난 8일 방사청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넘기되 예산편성권은 방사청에 두기로 하는 방안을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사청은 국방부가 작성한 5년 단위 국방중기계획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방사청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예산편성권 방위력개선비 요구안을 작성하고 심의ㆍ확정하는 주요 정책기능의 하나로, 장수만 방사청장이 국방차관 재임 시절 국방부로 이관을 강력히 추진해왔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덧붙여 국방부 관계자는 “방사청의 정책기능과 시험평가 기능이 모두 국방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선단이 김 장관에게 보고한 개선안은 지난 5월 청와대에 보고한 방안을 사실상 수정한 것으로, 국방부는 방사청 기능 조정을 핵심으로 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