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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사항별 증명서… 대법 인터넷 발급 무료서비스
입력
2013.03.04 16:35:10
수정
2013.03.04 16:35:10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ㆍ초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왔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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