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소형의무 비율 유지

중대형 단지 사업 지연 가능성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는 ‘소형의무비율’을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해 중대형 주택으로만 이뤄진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지연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대비하기 위해 소형 주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강남권의 중대형 재건축 단지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102㎡ㆍ112㎡ 등 중형으로만 구성돼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20%, 전용 61~85㎡ 이하 40%를 지어야 하는 현 규정이 적용되면 일부 주택 소유자는 재건축 후 현재 집보다 더 좁은 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으로만 이뤄진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소형 건립 때문에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압구정ㆍ여의도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많이 드는 초고층 재건축으로 유도한 마당에 소형 주택 건립을 의무화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소형의무건립비율을 없앴는데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용면적만 10% 늘리면 소형의무비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재산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소형의무비율이 유지되지만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사라진 만큼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주택형 배정을 놓고 조합원 간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사업지연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소형의무비율로 영향을 받는) 용적률이 높고 주택형이 큰 중층 아파트 단지는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과 맞물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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