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16일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매입임대사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진섭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연장을 포함해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면서 “가을 전월세 대란의 대응 방안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국토부와 한나라당 간에 다주택자 중과는 폐지하기로 정리했다”면서 “집을 가졌다고 해서 죄악시해서는 안 될 뿐더러 가을 전세대란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당 정책위는 집주인의 1주택 양도세 면제와 사업자 등록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지난 정부의 대책에서 빠뜨린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면서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대책을 당정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당정은 업계 및 전문가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비과세 등의 요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2주택자(50%), 3주택 이상자(60%)에게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세율(6~35%)을 적용하되 3주택 이상자가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포인트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8ㆍ29 부동산대책을 오는 2012년까지 2년 연장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등을 적용하는 요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