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에서 부결된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다시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금융 부문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거나 자본 비중이 25%를 넘는 기업집단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산업자본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투자가로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이 10%에서 20%로 완화됐고 대기업 계열사들이 출자할 수 있는 지분 합계액 한도 역시 30%에서 40%로 높아졌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일은 4월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과 동일한 오는 10월10일이 된다.
이날 국무회에서는 쌀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쌀 직불금 수령 요건과 관련, ▦경작면적이 1만㎡ 이상(법인은 5만㎡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법인은 4,500만원) 이상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 세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또 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원 교습비의 불법ㆍ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수강생이 학원에 내는 모든 경비를 교습비로 명확히 정의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사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인다 해도 서민이 이를 체감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므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서민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