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시간선택제 확산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금 체계 개편도 같이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일련의 이슈들이 기업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며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노동 현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 연장, 시간선택제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대기업의 정규직이면서 노조원인 직장인들이 전체 근로자의 6~7%에 불과한데 임금 체계 개편 논의에서 이 계층의 목소리만 반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 질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되 합리적인 차이는 인정하는 성장친화적, 갈등해소형 노동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부 계층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현실에서 벗어나 정부가 보편적인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정년 60세 법안 통과로 인건비 총액 및 인력 총량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실행,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 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만으로는 인건비 분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 간부부터 임금 체계 개편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의 충격이 기업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며 "노사 양측이 저성장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통상임금 협의를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결될 여지가 있다"며 "임금 체계 개편 모델을 입법화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시간제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단시간근로자의 범위 및 초과근로 한도를 적절히 규정해 편법적으로 노동보호법의 보호 기준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의 시간비례의 원칙과 기간제법상의 차별 금지 원칙 간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