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2001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맡은 Y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를 4일 소환, 최태원 SK㈜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의 분식회계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소홀 및 분식회계 묵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 회장이 SK글로벌의 분식회계 과정에도 개입한 단서를 포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포함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분식회계에 대한 최 회장의 책임 부분은 구속영장에 일부 적시돼 있는데 분식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 내용에 포함시키겠다”며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과 회계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손길승 회장은 5일 오전 10시 소환, 밤늦게까지 이면계약과 분식회계 2가지 부분에 대해 조사하되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 회장이 99년 당시 그룹 총수로서 이면계약 사실을 알고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최 회장이 이미 책임을 졌기 때문에 구속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SK 부당 주식맞교환과 이면계약, 분식회계 혐의 관련자 10명 이상에 대해 이번주 말이나 내주 초 일괄기소할 방침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