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후 30일내 못찾으면 보험금청구 가능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보험금을 청구해 놓은 상태에서 도난 차량을 회수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피보험차량을 다시 돌려받을 것인지 피보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차량도난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 인감증명서, 도난사고확인서, 말소사항증명서 또는 말소등록통지서, 권리양도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