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경영부실을 유발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황제경영을 엄단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올릴 예정이다. 어 전 회장은 문책경고 상당, 박 전 부사장에게는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징계는 미국 주총안건 분석전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보고서 왜곡과 관련된 사안으로 KB금융 내 권력다툼에서 비롯됐다.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부사장은 올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IS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ㆍ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제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으나 당사자 소명이 길어져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이번 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어 전 회장이 예상대로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3년간 은행 및 금융지주사 취업이 금지된다. 수억원에 달하는 스톡그랜트(주식성과급)도 못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징계건은 재점검이 이뤄진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하나캐피탈이 유상증자로 지원하도록 김종준 당시 사장(현 하나은행장)에게 지시한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