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능성 대비… RP결제시스템 구축한국은행이 종금사 등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면서 담보물의 하자여부를 철저히 챙기기 시작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맡긴 담보용 국공채에 선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하자가 있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은조차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부도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10일 한은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한은은 증권예탁원에 RP(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지원 전용 담보 및 결제시스템을 설치, RP지원과 관련된 담보물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RP를 통한 자금지원은 은행 및 종금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환매조건부로 한은이 사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사실상 국공채를 담보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해주는 것이다.
한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대기업 부도로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부도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종금사가 RP 지원대상에 포함되자 이들의 부도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은은 그동안 금융기관 담보물의 하자여부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규모가 커지고 종금사에 대해서도 RP지원을 하게 된 만큼 RP용 국공채의 담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예탁원에 담보대상 국공채의 선담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RP전용 담보 및 결제시스템의 개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P지원이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인 만큼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국공채 질권설정 등 담보관리에 소홀했던게 사실이다』며 『그러다보니 최근 이미 질권이 설정된 국공채를 RP 담보용으로 제공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안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