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립대학의 예산 편성권이 이르면 상반기중 각 국립대로 이양된다. 또 창업 후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 중소 문화산업체의 범위가 현행 3개 분야에서 23개로 확대돼 게임ㆍ음반ㆍ출판 분야 등의 중소기업도 감세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각각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재정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립대재정법은 4월이나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조세특례개정안도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국립대재정법은 각 대학장에게 예산 편성권(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주고 교직원ㆍ학생ㆍ동문ㆍ지역사회인사ㆍ대학발전기여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학재정운용위원회가 주요 재정운용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세특례개정안은 법인세ㆍ소득세의 절반을 4년간 감면받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에 창업중소기업 범위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조1호상의 업종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감세 대상인 영화ㆍ비디오제작업, 공연산업, 광고업 이외에도 게임ㆍ음반ㆍ출판ㆍ방송영상물ㆍ애니메이션ㆍ만화ㆍ캐릭터ㆍ디지털문화콘텐츠 분야 등의 중소기업체가 세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국가장학기금을 신설해 저소득층과 우수인재 학생, 근로장학생 등이 무상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 개정안도 4월이나 6월 국회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58건의 조율법안 중 이들 안을 포함한 10여건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다음달 1일 3차 당정협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LPG특소세 면제 등 10개 감세법안과 공공기관운영 관련 개정안 등을 놓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최근 통합민주당과 합의한 17개 민생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