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액채권 금리 담합

20곳 7년여 동안…공정위, 17곳 검찰 고발키로


삼성과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20개 증권사가 7년여 동안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중 17곳을 검찰 고발하고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음주 전원회의를 앞두고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 20개 증권사가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7년5개월 동안 국민주택채권 1ㆍ2종, 지역개발채권, 서울ㆍ지방도시채권 등 소액채권의 매입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수천억원대 부당 매출을 올렸다.

업계는 당초 과징금을 200억원대로 예상했지만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앞서 감사원이 지적했던 국민주택채권뿐 아니라 다른 소액채권에 대한 담합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징금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지적에서는 빠져 있었던 삼성증권이 포함되면서 제재 대상 증권사 수도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은 소비자가 부동산ㆍ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이때 소액채권을 바로 되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되파는 소액채권은 22개 매수 전담 증권사가 사들이는데 매입가격은 한국거래소에서 고시하는 신고 시장금리에 따라 정해진다. 이때 신고 시장금리는 증권사들이 매일 제출하는 금리를 산술 평균해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미리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제출 금리를 합의, 신고 시장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리가 높아지면 반대로 채권가격은 싸진다. 채권가격이 싸지면 사들이는 증권사에는 이익이, 파는 소비자에게는 손해가 된다.

공정위는 20개 증권사가 이렇게 올린 부당 매출이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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