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ㆍ중원구 옛 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성남시는 최근 1단계 주택재개발지구인 수정구 단대동 89의1 일원 1만8,043평(단대구역)과 중동 1500 일원 1만2,165평(중동3구역)에 대해 이번주중 경기도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안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안에 고시되면 한국주택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주공에 사업시행을 맡길 예정이다. 2개 재개발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조례상 용적률 280% 이하)이지만 주거밀도를 감안해 용적률 250% 이하가 적용된다.
시는 재개발구역에 시 예산을 들여 도로(총연장 15㎞)를 개설 또는 확장하고 근린공원(33만8,000여평), 어린이공원 2곳, 주차장 6곳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구역 토지ㆍ건물주와 세입자에 대해 2007년말 완공되는 도촌지구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자가부담금을 줄이려는 토지ㆍ건물주의 용적률 상향조정 요구와 사업 주도권 논란, 전체 가구의 72%에 이르는 세입자 이주문제 등과 맞물려 사업이 차질을빚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