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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세 추가 증발 확인/마포구 4천5백만원
입력
1997.11.15 00:00:00
수정
1997.11.15 00:00:00
서울 마포구청 차량등록세 증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노찬)는 14일 45명분의 등록세 4천5백여만원이 추가 증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체 세금증발 액수는 3백55명분, 3억7천3백여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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