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캐피털’ ‘파이낸스’ 등과 같은 상호를 쓸 때 반드시 ‘대부’라는 명칭을 넣어야 한다. 또 상환능력을 넘어선 대출을 막기 위해 소득 및 재산증빙 등을 거쳐 대출한도를 제한하도록 의무화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개원한 임시국회에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 및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할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관한 규제’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캐피털ㆍ파이낸스 등과 같은 단어를 상호에 많이 사용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상호에 ‘대부’라는 단어를 넣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 중개업자들도 상호에 반드시 ‘대부중개’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의 경우 소득·재산·부채상황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받아 신청자의 대출상환 능력, 담보가치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결국 대부업 대출도 ‘신청-증빙서류 구비 및 작성-서류심사-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무방문·무보증’ ‘전화 한 통으로 쉽고 빠른 대출’ 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내세워 영업을 확대해온 대부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시에 관한 규제’도 강화된다.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일반인이 등록번호와 대부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 비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광고 문안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게 했다. 또 대부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출금액과 이자율 등 주요 항목은 대부 당사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이밖에 ▦대부업자 외 대부중개업자의 별도 등록 ▦추심전문회사의 등록 의무화 ▦본인의 채무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규제 등이 새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