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의 ‘상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1월1일 오전10시께 전 청장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검찰은 전 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상 전달한 것이 확실해 보여 전 청장에게 부산지검으로 출두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전 청장이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정 전 청장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확보, 조기소환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이 청장을 소환한 검찰은 “전 청장의 지시로 정 전 청장을 만나 ‘전 청장에게 상납했다는 진술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 전 청장과 접촉해 진술거부 요구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는 국세청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같은 증거인멸 시도를 구속 사유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