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로 여자친구를 질식시킨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일명‘산낙지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모(32)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당시 조사가 부족해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증거가 없으며, 실제로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김씨가 여성을 질식시켜 살해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더라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김씨의 행위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다른 질식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