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에 대해 군 수뇌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제2연평해전 당시 사망한 장병들의 유가족과 부상장병 등 4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 등 7명의 당시 국방 최고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가족 등은 김 전 장관 등이 제2연평해전 발생 전 북한군의 도발을 의미하는 첩보를 확인했으면서도 특이징후가 없는 것처럼 이를 조작·왜곡하고 대응작전도 수립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러 사망과 부상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인이 직무수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고들이 북한군의 공격 감행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숨겼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첩보를 처음 입수한 부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북한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할 것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기재하거나 상급부대에 별도로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피고들이 첩보를 근거로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를 알리고 군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전 재판부는 “귀하신 아드님을 잃으신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기각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유족 측은 “군 수장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