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데이터요금 상한제 도입

SKT·KTF, 월 최고 20만원으로…내달 청구분부터 적용
개별 콘텐츠 이용료는 별도…LGT도 곧 시행

터무니없는 무선인터넷 요금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데이터요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F가 무선인터넷의 데이터 요금 상한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이 달 요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청구요금부터 무선인터넷을 아무리 사용해도 데이터 요금은 20만원까지만 부과된다. 단 개별 콘텐츠의 정보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기 전에 유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LG텔레콤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2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무선인터넷접속을 차단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택할 방침이다. 이처럼 이통사들이 데이터 요금 상한선을 도입키로 한 것은 과도한 무선 인터넷 요금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또 현재 적용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문자 안내를 보다 세분화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콘텐츠 사용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 이용요금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ㆍ사후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SKT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선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사용실적을 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KTF도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서 현재 사용요금을 알려주는 방안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메뉴 정액제를 도입해 해당 콘텐츠를 찾아 갈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도 낮출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 요금 상한제는 지나치게 많은 인터넷 요금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종의 안전판이기 때문에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가입자는 별도의 요금제를 활용하는 게 좋다. 무선인터넷 사용금액이 매월 3만원 이상인 경우 월 2만4,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에 가입하면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무선인터넷 사용빈도가 일정치 않은 고객이라면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기본료만 내면 최대 요금이 3만원 수준인 안심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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