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리베이트' 사라질까

8월부터 의사에 10만원이상 식사제공 금지
제약업계 자율협약 마련… 적발땐 약값 20% 인하


국내외 제약업체들이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처음으로 통일된 리베이트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20%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8월1일)을 앞두고 리베이트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가 사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국내 제약회사 단체인 한국제약협회와 외국계 제약사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리베이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이하 투명거래협약)’을 확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 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에 마련된 투명거래협약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의사 1인당 식사비가 10만원을 넘으면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또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도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해외학회 지원은 공인된 학회나 학술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학술대회에 한해 발표자나 좌장 등만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의 회계처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던 제품설명회 등도 금지된다. 특히 의약품 납품과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병원 발전기금’ 등 기부금도 각 협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기부행위의 투명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투명거래협약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적발하면 해당 병원에 납품하는 의약품 전반에 대한 약값 인하를 단행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제약협회는 전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내놓은 투명거래협약을 신속히 승인해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에서 6개월치 또는 1년치 리베이트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8월 이전에 리베이트 행위가 이뤄졌다고 해도 미리 지급했다는 것이 적발되면 약가 인하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 측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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