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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보상장치 없는 다단계업체 8곳 영업정지
입력
2003.10.27 00:00:00
수정
2003.10.27 00:00:00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장치가 없어진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한 8개 다단계업체에 대해 영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멤버스윈, 알엔아이에스, 샵에프엔, 뉴비지니스 인터내셔널, 고려인사매니아, 이비즌닷컴, 오웨이, 지쓰리 등 8개 업체에 대해 영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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