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된 집주인을 찾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서울에서 주상복합을 분양한 모 시행사는 요즘 소식이 끊긴 분양 계약자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주상복합은 지난 3월 준공됐으며 입주가 진행중인 상태다.
대다수 주상복합이 그렇듯 이 시행사도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했다. 이런 경우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 까지는 시행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계약자 중 일부가 여태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물론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은행은 연대보증을 선 시행사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문제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약자들의 적잖은 수가 연락두절 상태가 된 것. 수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해도 통화가 되지 않는다. 이전한 주소지까지 파악, 계약해지 최고장을 발송했지만 번번히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있다.
시행사는 강제 계약해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계약의 강제해지 요건이 성립된다 해도 해당 물건을 제 3자에게 매각할 때 은행 이자까지 떠 넘기는 게 어려운 게 현실. 결국 시행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