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가구 "무자녀가 서러워"

내년부터 자녀 1인 稅지원 1,000만원 넘어
2자녀 4인가족보다 세부담 2배이상 커질듯

독신자가구 "무자녀가 서러워" 내년부터 자녀 1인 稅지원 1,000만원 넘어2자녀 4인가족보다 세부담 2배이상 커질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세제지원을 집중하면서 독신자가구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게 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세제개편안에 따라 자녀 1인의 세금지원(소득공제) 규모가 1,000만원을 훌쩍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최대 389만원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독신자가구는 2자녀 4인가족보다 2배 이상 세금 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세제개편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늘렸다. 자녀 출산ㆍ입양공제가 신설돼 누구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그 해에 20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또 육아 휴직급여와 산전ㆍ후 휴가급여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ㆍ후 휴가급여는 440만원 수준이어서 이만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아울러 초ㆍ중ㆍ고교생의 교육비 공제 항목에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포함돼 내년부터 교육비 공제를 한도인 200만원까지 채워서 받기가 쉬워졌다. 올해부터 시행된 다자녀 추가공제도 2인까지는 50만원이고 3인부터는 150만원이기 때문에 이미 자녀 둘이 있는 가구는 새로 아이를 낳을 때마다 15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미 시행 중인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10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연간 120만원을 합치면 둘째를 낳을 경우라도 자녀 1인의 세 지원규모가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기본공제 100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 50만원, 영유아교육비 공제(한도) 150만원 등에 그쳤음을 고려할 때 출산ㆍ양육에 대한 정부의 세 지원이 급속하게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은 실제 세금부담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89만원까지 줄어든다. 소득세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로 분류되는 연봉 3,500만원의 가정은 소득세가 89만원 줄고 연소득 3,500만~7,200만원인 가구는 189만원이 감소한다. 가장 높은 과표구간 8,800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1억2,000만원 이상의 연봉자는 389만원의 소득세를 덜 낸다. 반면 연봉 3,000만원대의 독신근로자는 자녀가 2명인 4인가구보다 세금부담이 2배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구 등의 박탈감이 적지않지만 사회 전반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정부는 출산을 독려하는 세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7/08/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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