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모자살인사건’의 범인이 차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상이 떠들썩하다. 상속재산을 노리고 차남 부부가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피의자의 아내 K씨가 자살을 하여 상속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형도 살해된 터라 어머니 소유의 1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1순위 법정상속인인 피의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나, 피의자가 존속살인 등의 혐의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만약 아내 K씨가 살아있었다면 K씨가 대신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참고로 살해당한 ‘어머니’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고, 피의자의 형 역시 미혼인 상태에서 살해당하여 별다른 상속인이 없다.) K씨에게 ‘시신 유기 방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존속살해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K씨 혼자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K씨가 남편과 함께 존속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밝혀지면 상속문제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되나, 여기서 그 논의까지 다루지는 않겠다.
즉, 사안의 경우 ① 시간적으로 어머니가 형보다 먼저 숨졌을 경우에는, 일단 차남이 상속결격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및 제1003조 2항에 따라 장남과 K씨(상속결격자인 차남을 대습하여 상속인이 됨)가 어머니의 재산을 반씩 물려받게 되고, 나아가 장남이 숨졌으므로 K씨가 장남이 받게 될 상속재산까지 대습하여 단독상속을 받게 된다. ② 형이 먼저 숨졌을 경우에도 결과는 같다. 차남이 동순위 상속인인 장남을 살해하여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결격자가 되고, 이 경우 어머니의 재산은 상속결격자인 직계비속(피의자)의 배우자인 아내 K씨(며느리)가 대습하여 단독으로 물려 받는다. 하지만 사건 이후 K씨가 자살하였으므로, 결국 모든 재산은 K씨의 친정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죽은 K씨의 재산은 현재 피의자로 수감 중인 K씨의 남편과 K씨의 친정부모가 공동으로 상속해야 하나, 패륜범죄로 인해 상속결격자가 된 피의자에게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대습상속이란
이 사건을 둘러싼 이슈가 바로 ‘대습상속’이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다.(민법 제1001조)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 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면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민법 제 1003조 제2항에 따라 피대습인(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을 한도’로 하여 수인의 대습상속인이 균분하게 된다. 대습상속으로 인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
위 사건의 피의자처럼 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5가지가 있다. 즉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이다.
홍순기 상속 전문변호사는 “다만 반드시 고의여야 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피상속인 등을 사망하게 한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단순히 행패를 부리는 등의 정도로는 상속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속결격사유로서 ‘직계존속 살해’와 관련하여 직계존속의 의미가 문제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외할머니를 살해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이처럼 상속과 관계없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상속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학설이 유력하다.
아울러 홍순기 변호사는 “선순위 상속인이나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낙태한 경우, 살인에 준하여 재산상속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말한다. 즉, 남편의 사망 당시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아내가 고의로 낙태하였다면 그 아내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태아를 살해한 자로서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법률상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상속 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민법에는 결격사유만 있을 뿐 결격 해제사유가 없기 때문에 한번 결격자가 되면 피상속인이 용서를 하더라도 다시 상속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상속결격자라도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생전증여가 가능하므로 용서로서 결격의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hjlaw.co.kr>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