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대표적인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으로 꼽히는 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범위를 한정하려면 (법안 논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되고 하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지켜야 될 규범의 차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논의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적용 대상으로 해 모범을 보이는 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의 통과가 늦어질 경우를 우려해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입법 취지나 뜻이 잘 논의 되어서 알려진다면 그러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여러 번 통과를 주문했고 국회의원 역시 이 법에 대해 조금 더 좋은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니 정말 좋은 법이 나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차기 국무총리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지 않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안 믿으시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공직진출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전 위원장은 “총리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법률전문가인 만큼 법률과 관련한 제도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