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중고차의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매수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알려줘야 한다. 이른바 ‘대포차’나 도난 자동차를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우선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래대상 중고차의 성능ㆍ상태 점검내용과 함께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매수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중고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