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세녹스' 강력단속

세금포탈 의혹 제조업체 고발·주유소엔 과징금사실상 휘발유인데도 알코올 연료로 둔갑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를 검찰고발 및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판매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조사 결과 세녹스는 ℓ당 가격이 1,000원 정도로 휘발유가격보다 300원 가량 싸게 전국적으로 유통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는 품질검사 결과 세녹스는 휘발유와 성능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알코올 연료처럼 위장, 유통돼 세금포탈 의혹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녹스는 엔진 점화불량, 엔진 떨림현상, 시동불량 등 일반 휘발유 성능기준에 미달되는 항목이 많아 자동차의 성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프리플라이트는 서울ㆍ경기ㆍ충청ㆍ광주 등 전국 11개 주유소를 통해 600㎘를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관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