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등의 협동조합 부실경영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조만간 농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수사를 상급기관인 농림부에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일 감사원으로부터 농협자료를 건네받고 원철희(元喆喜) 전 농협회장과 임직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중 元전회장과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의 고위관계자는 『농협은 임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범위가 넓어 비리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밝혀 사법처리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元전회장에게 업무상 배임이나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는 농협법을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농·축협 등이 서민생활과 직졀돼 있으므로 수사력을 집중, 단기간에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지만 감사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수사가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번주에 소환조사할 예정이던 元전회장과 관련임원의 소환조사가 다음주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농·축협의 전직 임직원 10여명에 대해서도 곧 추가로 법무부에 출금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한 부실대출과 지급보증 과정에서 비리혐의가 포착된 축협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는 이번주 내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며 수협과 임협·인삼협 등 2~3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특히 송찬원(宋燦源) 전 축협회장이 대출 및 산하사업체 운영과 관련, 거액의 커미션 등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