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수도권 국민임대등 입주시기 앞당겨…1~4월 입주 8,100가구로 확대


‘1ㆍ11 대책’에 포함된 ‘서민주거안정대책’은 다가오는 봄 이사철에 전ㆍ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짜낸 고육책이다. 당초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전월세신고제나 전ㆍ월세금 인상률 5% 제한 등은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빠졌지만 임대주택의 입주시기를 단지 몇 달 앞당기는 것으로 이사철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거안정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는 2008년 이후 도입될 예정인 주택 바우처(Voucher)제도. 정부가 집세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아직 구체적 윤곽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득 수준에 비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가오는 이사철을 위한 대책으로는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 등의 입주시기를 2~3월로 앞당기는 임시방편이 동원됐다. 4월 이후 입주 예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가구가 2~3월로 앞당겨져 1~4월 입주물량이 8,100가구로 확대되며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도 2~4월로 입주시기를 앞당겨 1,740가구 나온다. 전용면적 15평 이하 오피스텔도 바닥난방이 허용돼 수도권에서 약 3,000가구가 올봄에 전ㆍ월세 물량으로 나올 전망이다. 전세자금 지원도 지난해 2조3,000억원에서 올해는 2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영세민, 무주택서민ㆍ근로자층은 2~4.5%의 금리에 보증한도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건설교통부에는 ‘전ㆍ월세 TF팀’이 구성돼 올 상반기까지 전ㆍ월세 관련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달 15일 주택공사에 ‘임차인 지원센터’가 설치돼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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