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소프트텔레웨어와 한국큐빅의 기관배정물량 대부분이 의무보유돼 코스닥 등록 이후 유통물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16~17일 공모예정인 소프트텔레웨어는 12일 기관투자자 배정분 중 97.44%인 84만2,348만주가 1~2개월간 의무보유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수의 13.97%가 1~2개월간 묶이게 돼 유통물량이 그만큼 감소하게 됐다. 이와 함께 소프트텔레웨어는 최대주주 지분을 포함한 공모전 구주 470만주 전량이 최소 1개월 이상 보호예수돼 매매개시 후 실제 유통물량은 최대 8.09%에 불과할 전망이다.
또 15~16일 일반공모에 나서는 한국큐빅도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수익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117만주 중 85.24%인 99만7,000주가 1~2개월간 의무보유된다고 밝혔다. 의무보유물량중 85만여주는 1개월, 나머지 14만여주는 2개월간 보호예수된다. 이는 총 발행물량의 16.6%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한국큐빅은 보호예수되는 최대주주와 우리사주 지분도 각각 67.9%와 6%여서 코스닥 등록 이후 유통가능물량은 57만주, 9.48%밖에 안된다.
의무보유란 신규등록기업의 기관공모물량을 받아가는 기관투자가들이 스스로 1개월 또는 2개월 동안 해당기업 주식을 시장에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당초 배정분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가는 제도다.
한편 올들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개시된 풍경정화, 에스제이윈텍, 케이피엠테크 등은 등록 직후 기관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 시장신고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