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가 화학물질 규제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7일 반도체회관에서 약 200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세미나를 열어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이 일본·대만·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을 받는 가운데 늘어나는 규제들 때문에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양 협회를 중심으로 화평법·화관법의 핵심내용을 업계에 전파해 사전 대응체제 구축하는 한편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