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유류탱크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박문수 부장검사)는 성능시험 검사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류탱크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유류탱크 제조•판매업체 대표 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영업과장 장모(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2009년 5만ℓ용랑의 유류탱크 36개를 제조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주물업자를 통해 위조한 도장으로 성능시험확인표시 공인을 찍어 인천•경기 등 전국 9곳의 주유소에 팔아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류탱크 제조 과정에서 4겹을 씌우도록 돼 있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2겹만 씌워 탱크 1개당 재료비 50만원과 성능검사비 65만원 등 총 4,000여만원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