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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상사 불공정 시정명령
입력
2000.04.14 00:00:00
수정
2000.04.14 00:00:00
공거래위원회는 14일 SK상사에 대해 대리점과 학생복판매사업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계약서 가운데 겸업금지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SK상사는 대리점의 겸업을 금지시켜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구속하고 상품하자의 책임기간을 통상 6개월이 아닌 1주일로 제한했을 뿐 아니라 경미한 계약위반의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를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입력시간 2000/04/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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