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들이 자주 사먹는 기호식품에 카페인ㆍ타르 등의 함량표시가 빠진 제품 등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업자가 표시나 광고로 상품을 사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가 빠진 광고들은 허위ㆍ과장광고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복용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 기재되지 않은 건강식품, 사용상의 안전수칙이 표시되지 않은 헬스기구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안전상 문제나 연령ㆍ성별에 따른 제한사항, 유지ㆍ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않은 경우 ▦안전장치 또는 관련 부속품이 중고품인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표시한 경우 ▦안전 관련 사항의 색상ㆍ크기ㆍ위치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한 경우 등을 부당표시ㆍ광고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사안을 선별심사해 광고중단ㆍ시정명령ㆍ과징금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하반기 중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중요정보고시제도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