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피드는 주주명부열람및 등사가처분 소송에서 헬릭스에셋측에게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케이씨피드는 주주명부명의개서 정지기간인 2010년6월4일부터 2010년6월11일이 경과한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실질주주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헬릭스에셋측에 실질주주명부 중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주식수 부분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열람 및 등사한 실질주주명부는 7월7일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목적외에 사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