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퇴출기업 주식 대거처분

은행, 퇴출기업 주식 대거처분 대규모 매각손실 불구 "부실 빨리 털자" 은행들이 워크아웃이 중단된 기업들에 대한 출자전환 주식을 잇따라 처분하고 있다. 또 상당수 은행들은 지난 '11·3 기업퇴출'을 전후해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주식도 대거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게에 따르며 서울은행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아건설 주식 207만200주를 장내시장에서 주당 475~910원의 가격대에서 전량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은행은 98년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플랜 확정 당시 총 104억원어치 출자전환했으나 이번 지분매각으로 10억원 정도만 건졌다. 또 조흥은행은 98년 동아건설에 대해 출자전환했던 보유지분 86만 4,400주(43억원)를 최근 주당 500~900원의 가격대에서 약 5억원에 매각, 38억원 안팎의 매각손실을 냈으며 동아건설에 대한 출자전환 지분 270만 2,4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한빛으행도 조만간 향후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98년 당시 은행권이 동아건설에 대해 출자전환을 했던 금액은 총83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 나머지 상당수 은행들도 대부분 보유지분을 이미 매각했거나 곧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지분은 워크아웃 진행과정 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지만 동아건설의 경우처럼 워크아웃이 중단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 같은 처분 제한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설사 법정관리 기업의 주가가 향후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을 하더라도 하루 빨리 부실자산을 줄이는게 낫기 때문에 이처럼 대규모 매각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분매각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권은 동아건설 외에 이달 초 기업퇴출자업 과정에서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주식을 이미 대부분 내다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평화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8월말 워크아웃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동양철관 주식을 법정관리 직후 시장에서 모두 처분, '11·3 기업퇴출'판정에 앞서 채권단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내다팔지 않았느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들이 퇴출기업 주식을 이미 매각했거나 곧 매각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사실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매각가격 등에 영행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sed.co.kr입력시간 2000/11/16 18:1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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